중국동포 서비스업 취업 허용...시행 한달 지나도록 실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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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서비스업 취업을 허용했으나 실시 한달여가 지나도록 취업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9일부터 동포들의 서비스업 구직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날까지 24명이 지원했으며 업체들의 구직신청도 지난달 24일 접수 시작이후 지금까지 27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 구직자와 구인자들간에 직종과 지역 등이 어긋나 실제 취업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건도 없다.
이같이 구직.구인 신청이 저조한 것은 서비스업 취업 자격인 방문동거사증(F1비자) 발급 대상자가 40세 이상에 한정된 관계로 구직자들이 중년의 고령자들인데다 구인업체에 대해 사전에 한달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현지공관에서 비자발급 관련 비리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그 여파로 현지공관의 F1 발급이 상당히 까다로워진 것도 구직신청을 저조하게 하는데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 국내 호적에 등재돼 있거나 국내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 있어 F1 비자를 받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그간 외국인의 취업을 불허했던 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문호를 개방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