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비만관련 소송 승리 .. 美법원 "과잉섭취는 보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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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가 비만관련 등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22일 '패스트푸드로 당뇨와 비만 등의 질병을 얻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맥도날드 제품을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고 체중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들은 맥도날드 제품이 소비자의 상식내 있지 않은 위험을 초래했다고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자신들 스스로 적정량을 넘어선 과잉 섭취를 해놓고 보호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어느 누구도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을 먹도록 강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반면 맥도날드측은 "상식이 통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