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회 운영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은 여야간 정쟁과 예산안의 부실·졸속 심사의 여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04년부터 행정부의 전년회기 결산보고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를 전담토록 함에 따라 예·결산안 심사를 정기국회에서 병행처리시 야기됐던 부실·졸속심사 시비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다. 특히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결산심사 결과 정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정기국회 중에는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하고 각종 법안은 임시국회기간중 제출토록 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기국회 회기말에 법안을 집중 제출,졸속심사 분위기를 조성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의원입법 발의 요건은 종전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해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장려했다. 또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직접 감사를 요구하는 길이 열렸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를 받은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무차별 폭로와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 비방의 장으로 악용됐던 대정부 질문 모두 발언이 폐지됐다. 대신 대정부질문 전과정을 1문1답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 모두 현안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대정부 질문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회기중 30일 이내에는 상임위 사·보임을 못하도록 규정,'저격수'의원들을 투입하거나 당론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사임시키는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