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복지정책의 큰 틀을 '웰페어(welfare.사회복지)'에서 '워크페어(workfare.근로복지)'로 바꿀 것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2일 복지분야의 새로운 제도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층과 근로 무능력자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주는 '공공부조형'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유인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끌어들였다. 인수위는 향후 2~3년간의 장기 과제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혜 대상 계층의 정확한 소득 파악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근로유인 효과 클 듯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EITC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 유인(誘引)'이 있느냐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월 1백2만원)는 보장해 주는 제도다. 때문에 월 20만∼3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70만∼80만원을 버는 사람의 실질소득이 똑같다. 굳이 힘들여 더 벌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 특히 수혜 기준(월 1백2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사람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까지 끊기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액을 줄이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ITC제도는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 사람들에게 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생계보조금(최저생계비-실소득액)을 받고 여기에다 소득의 일정액만큼을 더 받게 된다. 누구나 일하면 실소득이 커지기 때문에 근로유인 효과가 크다. 7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은 연 소득 3만4천1백78달러 이하(4인가족 기준)의 가족들에게 1인당 최고 4천1백40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 정확한 소득 파악이 관건 새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이 제도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30% 안팎에 머물고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제의 시행으로 전체적인 근로자 소득 파악이 힘든 상태에서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고 △근로자들의 정확한 소득신고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