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사망사건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했던 파주 S파 조직원 최모(30.구속)씨의 수갑을 풀어준 혐의(범인도피)로 경기 모경찰서 소속 김모(34) 경장을 23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도주후 택시를 타고 경기도 일산에 도착한 최씨를 대신해 택시비를지불하고 자기 승용차에 태워 김 경장이 근무하는 경찰서까지 데려다 준 허모(39)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작년 10월25일 밤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 감시소홀을 틈타 달아난 최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가져온 열쇠로 최씨의왼쪽 손목에서 수갑을 풀어준 혐의다. 검찰은 김 경장이 당시 자신이 풀어준 수갑을 가지고 있다가 이틀 뒤 S파 조직원인 정모씨에게 건네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수갑을 회수했으며, 김 경장이 수갑을 보관하다가 정씨에게 건네 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