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앞의 이익에 따라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철새 정치인'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심재철,민주당 장성원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은 24일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의원이 그 정당을 탈당할 경우 1년간 다른 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또 1년의 당적보유 제한기한을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심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은 의원이 당적을 옮길 경우 유권자와 당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무시해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왔다"면서 "책임있는 정당정치를 펼쳐 나가기 위해선 당적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