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 토지)의 공급방식이 경쟁입찰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추첨을 통해 주택업체에 공급됐다.


또 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된 뒤 10년간은 개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단독택지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독택지에 짓는 가구수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임대 및 중·소형 주택 건설용 택지는 지금처럼 감정가 이하 추첨방식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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