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여전협회)가 집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 대상에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와 보상회원 정보를 추가토록 승인했다. 여전협회는 지난 99년 4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등록돼 현재까지 복수 신용카드(4개 이상)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