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는 24일 '병풍' 의혹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병풍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인 김대업씨를 긴급체포해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대업씨는 그러나 혐의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며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군 검찰이 병역비리를 수사할 당시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정연씨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지목한 B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모임인 '국사모' 멤버로 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국사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