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로 설연휴 두배 즐기기] '차량고장.사고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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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향가는 길에 차량고장이나 교통사고로 난처한 지경에 처하는 운전자들이 해마다 많다.
고속도로상에서 오랫동안 운전하다 보면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졸음이 오기도 한다.
자칫 차량고장이나 사고로 명절을 도로에서 보낸다면 여간 낭패가 아니다.
귀성길 차량고장과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알아본다.
출발전 준비사항=통상적으로 고향가는 길은 정체가 심한 만큼 출반전에 반드시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차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차량은 정체에 대비,사전에 연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증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짙은색 스프레이 등도 준비해야 한다.
겨울철은 결빙구간이 많으므로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설날에 차례나 성묘를 지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본인은 물론 남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야간사고시엔 시야불량으로 사고현장에서 제2추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비상표지판 설치 등 사고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가드레일 밖)로 대피하는게 중요하다.
연휴기간중엔 차안에 가족과 자녀 등 승차인원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게 된다.
자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뒷좌석에 탑승토록 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장소에 즉시 멈추고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사진촬영 등을 통해 손해상황을 확보하고 자동차위치를 표시하며 승객 또는 다른 목격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아둬야 한다.
또 상대방 운전자의 성명,주소,운전면허번호,차량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상자는 즉시 인근 병원에 후송하고 가벼운 부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사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부분 교통사고는 서로의 과실로 발생하는 만큼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때는 즉시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되 보험처리가 유리한지 아니면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와 함께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사와의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했을 때는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차후 가입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후 지급하게 된다.
이와함께 사고시에는 무조건 견인에 응하지 말고 부득이 견인을 해야 할 경우 견인장소,거리,비용 등을 정확하게 정한 뒤 응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10km 견인시 5만1천6백원,구난비용(1시간내 구난시) 3만1천1백원이며 사고장소나 날씨에 따라 30%정도 할증 될 수 있다.
차량이 어디로 견인됐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차량번호,연락처 등을 알아둬야 하며 종합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자의경우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차를 대여했을 경우=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렌터카는 자동차보험중 대인,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을 10~20% 싸게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차량 대여시 반드시 번호판의"허"자 확인이 필요하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직계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