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투신사 장기주택마련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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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되고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주로 은행권이 판매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취급 금융기관 제한이 풀리면서 투신사들도 잇따라 장기주택마련펀드를 내놓고 은행들과 영토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신사들이 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고스란히 살리면서 은행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챙길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다.
반면 펀드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투신사와 은행간 선택은 예상수익률 및 수익률 관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은행이 낫겠지만 위험을 조금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은 투신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 자격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보통 7년 이상.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하고 있어도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올해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투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격을 갖춘 가구주가 직접 갈 경우 신분증과 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5년 안에 해지할 경우 이미 받은 소득공제액을 그대로 되돌려 줘야 한다.
중도 환매시엔 수수료가 부과된다.
환매수수료는 1년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 2년미만은 이익금의 50%, 3년 미만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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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판매기관 : 투신사
펀드종류 : 채권형, 혼합형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전용면적 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
저축기간 : 7년 이상
저축금액 : 분기당 3백만원 이내
세제혜택 : 7년 이상 저축시 이자소득세 면제, 5년이상 저축시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환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일정액 부과
< yoob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