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훌륭한 稅테크 수단" .. 김두현 삼성생명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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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요즘처럼 연 5% 이자도 기대하기 어려운 저금리 시대엔 세금을 줄여 한푼이라도 돌려받는게 중요하다.
보험상품도 세테크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움되는게 많다.
먼저 저축성 보험은 가입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가입후 7년(2001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엔 5년)이 지난 다음 만기가 돌아오거나 해약할 땐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자들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때 1백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종류엔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가계성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등이 있다.
좀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1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신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 2백40만원 한도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나중에 연금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약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연금상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저축성 보험으로 보기 때문에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사망을 전제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각각 달리해 상속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수익자는 배우자로 지정하면 만일의 사고시 상속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