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계약을 맺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예컨대 버스나 전철을 타거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며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 등 모든 것이 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생활이 세분화.전문화되면서 계약의 내용도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있다. 계약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법률제도가 됐다. 실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사회는 계약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사법은 인격절대주의 또는 자유인격주의에 입각해 모든 시민을 자유.평등하며 이성적이면서도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즉 인격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개인의 의사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의사표시를 각종 법률관계 발생의 원인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사표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은 물론이고 기업들마저 계약에 대한 관념 및 인식이 너무나 빈약하다. 따라서 각종 중요한 계약 체결을 대충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서 작성을 매우 등한시하고 심지어 귀찮게까지 생각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너무 간단하거나 상호 모순된 내용을 적어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면 채무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져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거래는 끊기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분명하고 상세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야말로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특히 모든 상거래에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게 거래의 기본원칙임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상거래에서는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해 분쟁이 발생.확대되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받는 현상을 자주 볼수 있다. 유중원 변호사 rjo12@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