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초 법무법인 우방(2월부터 화백과 합병해 화우로 바뀜)은 한 통의 팩스를 받았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유명패션의류업체인 "지아니 베르사체"로부터 온 것이다. "알프레도 베리사체"와의 상표권분쟁에 대해 소송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법무법인 우방은 긴급히 회의를 갖고 "누가 소송을 대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지적재산권분야에 정평이 있는 이숭희 변호사(40.사법연수원 19기)에게 맡겼다. 이후 이 변호사는 1년여간의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한 투쟁 끝에 2000년 "알프레도 베르사체"로부터 상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그는 "이번 소송건은 성명상표와 관련된 첫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성명상표도 일반상표의 법리적용으로터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특히 "외국의 로펌에서 영문 판결문 요청이 있어 보내주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이나 유럽등에서 진행중인 "지아니"와 "알프레도"의 상표분쟁에서 지아니측의 승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무법인 우방의 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프레도 베르사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고들이 애국심을 호소하며 많은 주장을 펴는 바람에 마음속으로 다소 불안한 것도 사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변호사는 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다 96년 우방에 합류해 지재권분야와 외국인투자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들어서는 전체업무량의 60~70%가 외국계기업과 관련된 자문을 맡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기업 자문건수가 80~90건에 달했다. 그가 맡은 외국기업 투자자문은 지난 2001년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의 국내 담배제조공장 건설투자건이다. BAT는 경남 사천에 공장을 완공,곧 생산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당시 휴일도 반납해가면서 땅매입에서 공장건설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도와 성공적으로 일을 끝냈다"고 말했다. BAT의 구서원 부장은 "이 변호사는 겸손하면서 야무지게 일처리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외국인투자규모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백억달러가 들어왔으나 40억달러 규모만 남고 나머지 5백60억달러는 다시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외국인투자를 위한 국내의 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20여개사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외국업체로는 소니픽쳐스엔터테인먼트(SPE),엥겔(기계장비제조회사)등이 있고 국내업체로는 CPC(반도체장비제조업체),기가텔레콤(무선장비생산업체)등이 있다. 그는 "지재권분야는 기존판례가 많지 않으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현실을 법이 뒤따라가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분야 쪽으로 힘을 쏟고 싶다"며 포부를 말했다. 글: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 이숭희 변호사 약력 ] 1987년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93년 육군법무관 1993~96년 김.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8~현재 국민대학교 법학강사(상법) 2000년 미국 코넬대 로스쿨 법학석사 2001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