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술계의 최대 현안은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내년 시행을 저지하는 일.2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을 거래해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물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문제는 시행 시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다음달 10일 새 회장을 뽑는 화랑협회 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일제히 '종합소득세의 완전 철폐'를 들고 나왔다. 출마자는 서울 진화랑의 류택환 대표(64),부산 공간화랑의 신옥진 대표(56),대구 맥향화랑의 김태수 대표(62) 등 세 명.이들은 회장으로 뽑히면 종합소득세의 시행을 또 유예시킬 게 아니라 아예 철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미술계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로 10년 이상 싸움을 벌여 왔다. 정부는 1991년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포했지만 미술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2년간 시행을 유예한 이후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시행을 보류했다. 미술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술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데다 시행될 경우 미술시장이 고사(枯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술품 거래가 전면 중단되고 음성적인 거래만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술계는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처음 만든 입안자가 91년 당시 재무부에서 근무했던 김진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이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이 노무현 당선자의 측근인 만큼 새 정부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화랑들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차기 화랑협회 회장은 양도소득세 완전 철폐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 있는 후보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3파전' 양상이어서 화랑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표가 그 어느 때보다 분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이후 새 회장을 중심으로 화랑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