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의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문성묵 국방부 회담 운영과장(대령)과 북한군 유영철 대좌는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진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를 서명,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번 합의서 발효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이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장광일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이 밝혔다. 장 차장은 또 "이번 합의서가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 틀이 될수 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조항으로 된 합의서 2항중 "(통행)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채택된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에 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군사실무회담의 막판 쟁점으로 북한군의 주장인 '쌍방이 협의 처리한다' 문구중 '쌍방'이란 낱말이 북측의 전격 양보로 추가되지 않았다. 유엔사는 '쌍방'이 추가될 경우 북측이 관리구역에서 유엔사의 통행 승인권을 배제하고 남북 쌍방간 협의처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장 차장은 "국방부와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긴밀히 협조해왔다"고 말했다. 장 차장은 이어 "합의서에서 쌍방은 DMZ의 일부인 관리구역에서 정전협정이 준수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고, 통행에 관한 문제는 현행 판문점에서 적용되는 남북간 간편한 절차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측이 종전 입장에서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측이 남북관리구역도정전협정이 적용되는 DMZ의 일부라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면서 "우리측의 설득이 주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의서는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및 장비의 수, MDL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쌍방은 승인된 인원,차량, 자재및 장비에 한해 MDL 통과를 허용하며 관리구역내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합의서는 또 "잠정 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 정신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본 도로가 개통돼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 폐기된다"고 명시했다. MDL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간 분계선 통과문제로 중단됐던 경의선.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과 개성공단 착공식,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이르면 현정부 임기인 내달 24일 이전에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