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호채무보증 금지대상으로 지정된 현대자동차 동원 한국토지공사 KT KCC 대성 현대중공업 등 7개 기업집단이 작년말까지 상호채무보증금 1조4천5백70억원 중 5천4백48억원(37.4%)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동원 토지공사 등 3개 기업집단은 작년말까지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