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공사에 반발하고 있는 청계천 상인들이 28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계천상권 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이날 "7월부터 시작되는 청계천복원 공사를 앞두고 예상되는 생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청계천 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통불편에 따른 영업 축소 등 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상인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복원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교통대책은 물론 주변 상인에 대한 해결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어 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대화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계천 상인 4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피해보상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