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반인권범죄에 대한공소시효 배제,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등 10개를 선정,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10대 인권현안 과제'에는 이밖에 ▲사형제 개선▲보호감호제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시설 등 개선 ▲유엔규약 미가입 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감청 등 사생활침해 대책 마련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 등이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의 경우, 국내외 인권단체로부터 수 차례 개폐권고를 받은데다 노 당선자도 대체입법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에서 인권현안 과제로 선정됐으며 `차별금지기본법'은 노 당선자가 주장한 5대 차별해소를 비롯, 모든 형태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10대 과제에 포함됐다.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살인.고문 등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이 감안돼 인권과제로 선정됐다.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는 우리 사회에 폭넓게 확산돼 있는 인터넷 검열을 비롯,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도.감청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위한 취지이며, `인간배아 복제' 문제 역시 생명윤리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인권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