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분쟁 등 애견(愛犬)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곳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애견 전문 법률상담소'는 28일 퇴계로 '애견거리'에서 개소식을 갖고 애완견과관련된 법률문제 상담에 들어갔다. 윤신근(50)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과 이종일(43) 변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상담소는 개인간에 해결하던 애견관련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분쟁 관련 소액재판이나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회장은 40여년동안 애견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평소 관련 분쟁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던 중 지난해 7월 애견과 관련된 민사사건 변론을 맡게 된 이 변호사와 의기투합, 함께 상담소를 개설했다. 그동안 퇴계로와 충무로 일대의 '애견거리'에서는 애견 구입후 병들어 죽는 경우나 판매한 개의 족보나 임신가능 여부 등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이 잇따랐지만 전문적인 상담기관이 없어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윤회장은 앞으로 애견문제 상담 뿐 아니라 고속도로 공사나 폭발물 등으로 인해가축이 집단폐사하는 경우 등 전반적인 동물 관련 분쟁까지 법률적 상담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회장은 "어리고 작은 개를 선호하는 우리 나라의 애견문화 특성 때문에 다른나라보다 유난히 애견관련 분쟁이 많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상담소 개설은 올바른 애견문화 형성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