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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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 돈 3천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하던중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무자의 임대인에게도 별다른 조건없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최근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저의 채무자인 임차인이 개축한 건물을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다면서 그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A: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목적물을 반환할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중에서 목적물 반환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해서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채 채권양도를 승락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 목적물을 개축해 놓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그것이 임대차 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채무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습니다.
이현법률사무소 이길연 변호사(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