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관광사업 편입...투자매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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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고급민박)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돼 앞으로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일정 기준의 시설을 갖춘 펜션을 관광사업(관광펜션업)에 편입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상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농림부도 농어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펜션지원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펜션이 제도권에 포함되면 대형 단지 조성이 가능할 뿐더러 투자자들에겐 믿을 만한 투자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 이용자 입장에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장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펜션 지정기준
문화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펜션의 기준은 3층이하 건축물에다 객실은 30실 이하다.
현행 펜션의 규모는 객실 7실 이하로 제한돼 있다.
또 취사 및 숙박설비를 갖춰야 하고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한가지 이상의 유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숙박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표기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을 안내하는 내용을 외국어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펜션 지정 및 지정취소 권한은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24일까지 이같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앞으로 지정기준을 보완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정권한이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관광펜션의 건축내용도 지자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리 4.5%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투자가치 전망
우선 관련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펜션투자의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펜션은 제주도 지역을 제외하곤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의 불투명을 지적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렛츠고펜션 이학순 사장은 "관광펜션이 제도화되면 펜션도 호텔이나 콘도처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는 셈이기 때문에 펜션사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광펜션은 또 규모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큰 손들의 투자처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예상하는 기업들의 투자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중견건설업체는 물론 제조업체 정보통신업체 관광여행업체 가운데 펜션투자의 타당성 검토에 나선 회사들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선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펜션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돌출 변수
현재 민박으로 분류돼 운영되는 펜션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광펜션은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시공 및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펜션보다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펜션 운영업체나 투자자들은 세금부담에 따른 수익성을 따져볼게 분명하다.
관광펜션의 수익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관광펜션의 전망은 장밋빛이라고 볼 수 없다.
관광펜션이 모텔화될 경우 시장에서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