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비즈니스 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특혜조치인 골드카드제의 적용대상이 바이오기술(BT)과 나노기술(NT) 등 첨단 기술인력으로 확대되고 전문연구요원의 병역기간중 해외 근무기한이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골드카드제 적용 대상을 BT와 NT 등 첨단기술분야 인력으로 확대키로 합의하고 2월중 구체적인 대상 및자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확대적용 분야로는 외국인투자 및 조세감면 규정에 나온 고도기술수반사업 가운데 BT와 NT, 신소재.정밀화학, 항공.우주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골드카드제가 적용되는 해외 기술인력은 국내 1회 체류상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복수사증 발급 ▲사증발급절차 간소화 ▲근무처변경 ▲근무처 2개이내 추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골드카드 발급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키 위해 상반기에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 해외기술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무부 직원을상주케 하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유학 기술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키 위해 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석사급 이상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복무기간(5년)중 국외 근무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