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다단계 회원들에게 무리하게 카드를 발급해온 신용카드 회사들의 관행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김모씨(57) 등 다단계 판매회사 한세키토랜드의 피해자 1천4백44명은 29일 "가맹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카드 발급을 남발, 다단계 피해가 커졌다"며 삼성카드 LG카드 국민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한세키토랜드가 불법적인 유사 수신 행위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았고,대표자가 구속된 후에도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세의 주도 세력들이 새로 설립한 회사와도 가맹점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카드사들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카드를 발급했으며 한세키토랜드 회원에 대해서는 사용한도 이상의 매출을 승인, 피해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