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32
수정2006.04.03 10:33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6.1% 오른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백20개 골프장의 1백77개 골프 회원권 기준시가를 이같이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고시때에 비해 시가가 오른 회원권은 91개,보합은 70개, 하락한 경우는 16개로 나타났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2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기준시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골프장은 몽베르CC(경기 포천)로 4천1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39.0% 올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