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누드' 퍼포먼스 음란성 여부 내사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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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열린 S우유 신제품 홍보를 위한 누드 퍼포먼스와 관련해 음란 혐의를 적용할지를 놓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S우유 홍보 관계자, 퍼포먼스를 한 누드모델, 공연기획사 대표 등을 소환해 누드 퍼포먼스를 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연(公然)성'과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성' 유무를 검토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우유측은 지난 26일 인사동의 한 화랑에서 일반인들이 입장한 가운데 신제품 홍보행사를 하면서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을 출연시켜 분무기로 서로의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