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는 30일 대학 교내로 피자를 배달시킨 뒤 배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1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황모(20)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천모(20.구속)씨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8일 밤 S대 교내에서 학생을 가장, 피자를 주문한 뒤 배달원 김모씨가 피자를 배달해 오자 김씨를 폭행하고 현금 20여만원과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