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철화학이 고합의 가소제 공장을 인수하는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을 내줬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고합 가소제 부문과의 기업결합 승인신청에 대해 '독과점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예외로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동양제철화학은 지난해 가소제와 그 원료인 무수프탈산(PA)을 생산하는 고합 울산2공장을 3백15억원에 인수키로 채권단과 계약체결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신청을 냈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