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CSN이 주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특허권을 경쟁업체인 CJ몰이 인정키로 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한솔CSN 주가가 급등했다. CJ몰은 최근 한솔CSN이 취득한 인터넷쇼핑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BM)특허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으로 30일 한솔CSN 주가는 장중 한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했다. 거래량도 폭주하며 전날의 5배인 3백92만여주를 기록했다. 한솔CSN 관계자는 "지난해 흑자전환한 데다 최근 국내 최초로 유성방송을 이용한 데이터쇼핑방식으로 진출하는 등 호재가 이어졌지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번 비즈니스 모델특허가 실적개선에도 긍정적인 만큼 향후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솔CSN은 오는 3월부터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인터넷 쇼핑업체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터파크 등 다른 인터넷 쇼핑몰업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이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은 상품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다른 인터넷 쇼핑몰의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쇼핑몰은 마진율이 8~15%로 낮은 편이어서 로열티를 제할 경우 이익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등은 쇼핑몰의 매출비중이 낮아 한솔CSN의 특허권이 인정되더라도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 박재석 연구원은 "아직까지는 특허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특허권 인정으로 갈 경우 한솔CSN의 이미지 제고와 실적향상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