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 부장판사)는 30일 분식회계로 매출액을 부풀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3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씨가 회사 돈으로 미국 다이얼패드 지분을 고가에 매입,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지난 2000년 2월 새롬기술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분식을 통해 조작된 회계자료를 토대로 3천8백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대기업 등에 팔아 친인척 명의로 거액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오씨가 의도적으로 미국 다이얼패드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