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포털사이트들간에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무료보험 가입 서비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통신판매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기계산으로 무료보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상당수 인터넷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은 그동안 고객수를 늘리기 위해 신규 회원들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등의 영업을 해왔다.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은 무료보험 가입 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보험사에 지급했으나 보험사들은 광고비 형태 등으로 이를 보전해줬기 때문에 실제론 '공짜보험'이나 다를 바 없었다. 대신 보험사들은 이들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TM) 영업에 활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에 대해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명목(정보이용수수료 광고비 등)을 정하고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