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있는 차정일 특별검사팀이 예산집행 차질로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30일 차정일 특검팀에 따르면 올들어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월급날인 20일을 10일 넘긴 이날 현재까지 차정일 특검과 이상수.김원중 두 특검보, 특별수사관 2명과 여직원 1명 등 총 6명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작년 3월말 수사팀을 해체한 차정일 특검팀은 대법원 1건, 고법 9건 등 총 10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서울 서초동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총 5억원을 책정해 놓고 지난 연말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우선 1월분 예산 4천여만원에 대한 집행이 늦어져 급여마저 제때 지급되지 못하자 차특검은 29일 직원들을 불러 유감의 뜻을 밝힌 뒤 직접 법무부에 전화를걸어 조속한 예산집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도 특검팀 예산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비비 지급을 독촉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연초에는 예산집행이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