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학칙 위반 제적 梨大生도 '졸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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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학칙'으로 제적당하거나 자퇴한 이화여대생들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대는 30일 "미혼을 입학 자격으로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결혼을 제적사유로 정한 제28조 7호를 삭제키로 했다"며 "이와 함께 이 학칙에 의해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 가운데 재입학을 원할 경우 전원 구제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대는 '금혼학칙'이 적용돼 제적되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오는 3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학 당시 학과나 학부에 재입학 신청을 하면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학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 나중에라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이대가 1946년 '여성들의 학습권 보호' 명목으로 금혼학칙을 제정한 이래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93년의 마지막 사례를 포함, 모두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민 이대 기획부처장은 "금혼학칙 폐지 소식이 알려진 뒤 이 학칙에 의해 제적당한 이대생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며 "금혼학칙이 부당한 제도로 인식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구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