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重, "금속노조 관계자 형사고발"..노동부, "두산重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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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은 29일 오후 발생한 노조와 회사 경비원 간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두산중공업은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돼 있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소속 노조원 2백50여명이 무단 진입,경비원 1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회사 기물을 파괴한 만큼 해당자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측은 지난 14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비원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데 이어 23일에는 공장 내 작업라인까지 들어가 업무 차질을 초래했다"며 "외부 노동단체의 이같은 무단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회사측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조합원 관리 리스트 작성 논란 등 두산중공업의 부당 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다음달 초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최근 노조 간부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관리 리스트 문제로 노조측이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특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별조사를 통해 다른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