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4·4분기 지가(地價)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87개 지역이 정부가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2일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 대상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강서구와 기장군,대구 수성구,인천 8개구,대전 서·유성구,경기 37개 시·군·구(연천·양평군 제외),강원 홍천·횡성·정선군,충북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군,충남 천안·보령·아산시,경북 구미시,제주 북제주·남제주군 등이다. 토지는 주택과 별도로 '직전 분기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상승세 지속 여부,타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등을 종합 판단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