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등 실적배당상품의 원금 손실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어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지만 대부분 보상받기 어렵다며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실적배당상품 거래통장에 '운용실적에 따라서는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 소비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 등에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소비자들이 명확히 제시하면 원금 손실액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실적배당상품에 가입할 때는 먼저 현재.과거 수익률 변동 추이, 불확실한 장래 수익률 등을 금융회사로부터 상세히 들어본 뒤 결정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