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10부제 조기 시행 .. 정부, 高유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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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열흘 이동평균가격이 2단계 고유가 대책 시행기준인 배럴당 29달러선을 넘어섬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두바이유 가격이 30달러를 돌파하면 즉각 부과금을 ℓ당 4원 추가 인하하고 관세(2%포인트)와 내국세도 하향 조정,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극장과 찜질방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과 승강기 격층운행제 등의 조기 시행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열흘 이동평균 국제유가가 29달러대에 계속 머물 경우 11일 국무회의에서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부과금 인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현지 거래가격 기준으로 전날보다 0.13달러 오른 29.6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 지표가격인 열흘 이동평균 가격도 전날의 28.88달러에서 29.02달러로 0.14달러 상승, 2단계 조치 기준치인 29달러선을 처음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유가(29~35달러) 상황이 벌어질 경우 석유수입부과금과 수입관세 내국세 등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백화점 주유소 골프장 스키장 등 옥외조명 사용도 제한키로 하는 등 사안별 2단계 강제 절약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