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0:40
수정2006.04.03 10:41
"노동분야 변호사들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할자체가 분규예방 활동 등 자문쪽에 치중해 있으니까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정한 노동분야 책임변호사(40)는 노사대결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한다.
호미로 막아도 될 것을 방치하다 결국 가래로 막으려 해도 제대로 막아지지 않는 사례를 자주 접해서다.
"기업들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노동분야의 특성상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면 수습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이 변호사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노사간 극한대립도 알고보면 안이한 문제인식 등 사소한 불씨(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정말" 유능한 노동변호사는 "대형 화재"를 당해 진압에 나서는 "소방수"보다는 작은 "불씨"도 다시 보고 "꺼진 불"도 점검하는 "안전요원"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그의 업무 스타일을 살펴보면 금방 수긍이 간다.
이 변호사는 현재 KT 한국전력 우리은행 현대자동차 등 대략 1백여개사에 노동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자문 내용의 폭도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다.
예를 들면 임금,퇴직금,해고 등에 관한 문제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해석,쟁의행위의 정당성 등 노조와 관련된 문제 정리해고,근로관계의 승계 등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때의 근로관계 등이다.
전력산업구조조정에 관여해 회사분할을 통해 한전의 발전소운영 자회사들을 분사시킨 일이나 한국통신(KT)의 전화번호 안내서비스(114)부문을 분사시킨 일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
업계에선 "고수"로 통하는 이 변호사지만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정작 얼마되지 않는다.
지난 1999년 특별수사관 자격으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참여,강원일 특별검사를 보좌한 것이 그 계기다.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장점은 노동문제를 그 자체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M&A 구조조정 등 다양한 작업속에서 노동분야를 핵심사안으로 설정,초기단계부터 실타래처럼 꼬인 각종 문제들을 푸는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서울대 재학시절 노동관련 동아리의 창업멤버로 활동했던 인연이 있지만 저 자신이 이 분야의 변호사가 되리라 생각치 못했습니다.미국 유학때도 해상화재보험쪽을 전공했습니다.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기업구조조정 사건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레 이 분야의 중요성에 다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는 기업인수나 매각 그리고 구조조정의 각론에 들어가면 곧바로 부딪히는 것이 바로 노동문제였다고 털어놓았다.
근로조건,근로자 지위승계 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바로 계약직전에 왔던 수천억원에 달하는 M&A나 투자유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관리자들도 이젠 기업의 생사가 노사문제에 달렸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글=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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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전주 출생
1985넌 서울대 법대 졸업.제27회 사법시험 합격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년 미국 튤레인대학 로스쿨 졸업.뉴욕주 소재 버크 & 파슨스 법률사무소 근무1997년 영국 런던소재 신클레어 로체 & 템퍼레리 법률사무소 근무
1999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별검사실 특별수사관
2000년 법무법인 태평양 노동분야 책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