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금고 손배소송 패소 .. 진승현씨 15억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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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30)이 자신이 대주주이던 신용금고에 대출압력을 행사,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한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3일 열린상호신용금고가 진씨와 당시 신용금고 경영진 등 7명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모두 15억원을 물어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 경영진이 진씨 지시에 따라 담보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줘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부당대출건과 관련해 1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등록·비상장 주식 매입 건에 대해서도 "피고들은 진씨의 지시를 받고 N,T,W사 주식 6만5천주를 고가로 사들여 13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이는 상호신용금고법 등에 따라 원고가 매입할 수 없는 주식을 적정가격 이상으로 산 것인 만큼 원고가 청구한 5억원을 갚아주라"고 판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