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의 2천2백35억원 대북송금'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일 김각영 검찰총장과 유창종 서울지검장 등 수뇌부 회동을 갖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불법대출 등 금융사건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안이 커졌다"며 "특히 남북관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사여부를 결정할 때 '국익'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수사의 목적은 '의혹 해소'가 아니라 '기소'"라며 "법률 검토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기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의 복잡성과 법률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수사를 통해 얻어질 실익이 없다고 보고 일단 국정조사나 특검제 도입 등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