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금융회사를 인수한 뒤 계열사에 자금을 편법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달 30일자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씨가 지병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의 수발에 의지한 채 수감생활을 하는 실정"이라며 "다음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