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이 코리아링크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렸다. 3일 코스닥증권은 코리아링크가 신한과 외환은행으로 만기도래한 33억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일 해당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닥증권에 따르면 코리아링크는 만기도래한 72억원규모의 회사채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리아링크는 중국에 1461억원 규모의 CDMA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데 힘입어 연 이틀 상한가속 194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