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시행될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골자는 개인도 조합을 결성,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저금리 시대의 시중 여유자금을 임대주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춰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임차인도 보호하되 임차권으로 장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민간임대 임차인 선정기준 개선=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업체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기금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무주택 가구주만 임차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임대주택용 공공택지가 조성원가의 70~95% 수준에 공급되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집 없는 사람을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주장이다.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요건 강화=수도권 공공임대에 대해 분양전환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의 임차권 양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도권 이내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임차권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대받는 사람의 자격도 무주택자로 한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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