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재표 연결심사 .. 금감원 '분.반기' 부터 '연말'까지 순차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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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기 재무제표부터 연말 재무제표까지 순차적으로 감시하는 '연결 심사(감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업종별 비교·분석기법을 활용한 회계감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기존 회계감리국이 1국과 2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같이 감독방식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감시(심사)대상이 아닌 분·반기 재무제표도 일상적인 감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1·4분기-반기-3·4분기-기말재무제표' 순으로 재무변동상황을 추적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결 심사(감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감리 업무를 벌이기 위해 업종별로 전담검사역을 지정,동일업종간 비교분석·검토기법 등을 활용해 업종별,취약부문별로 효과적인 감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회계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정용선 회계감리국장은 "그동안 기말재무제표 중심의 감사보고서 감리업무에 집중하다보니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감리방식 개선을 통해 현재 상장·등록법인의 5% 수준인 감리 비율을 올해 안으로 10%까지 높이고 이른 시일 안에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