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구제' .. 인수위 노동정책 토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월 말까지 출국해야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4만여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는 4일 학계와 노동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장 유연성, 주5일 근무제, 노사정위 개편, 공무원노조 설립 등 지금까지 논의됐던 노동관련 이슈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했다.
김영대 인수위원은 토론회가 끝난 뒤 "노동관련 핵심쟁점들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개혁노동정책의 밑그림을 마무리한 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불법체류자 구제 =인수위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되 전면 시행에 앞서 준비작업이 필요하고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을 출국시킬 경우 인력난에다 체불임금 등 청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오는 3월 말 출국대상인 14만9천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우선 고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허가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법률안 부칙에 불법체류자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야 가능한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3년 미만의 외국인 10만7천명에 대해서만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해놓은 상태다.
인수위는 외국인 근로자가 3년 일한 뒤 2년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당초 고용허가법률안의 내용을 3년 일한 뒤 1년씩 두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정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점진적 해결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선 인수위원들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선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점진적 도입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뜻을 따라 유보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위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칙적으로 옳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비정규직의 고용불안만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참여복지 확대 =근로자들이 일터에 참여하면서 복지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참여복지는 노 당선자가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온 '참여'를 복지에 적용한 셈.
이는 유럽처럼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면서 얻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에 의해 일률적으로 제공돼 복지혜택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근로자 만족도를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근로자에게 복리후생 항목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기업복지제도를 도입, 근로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가입도 허용하는 등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병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