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창업자들에게 창업은 미지의 세계다. 모든 것이 낯설다. 업종을 선정하는 일, 점포를 얻는 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맺는 일 등 모든 일이 생소하기만 하다. 예비창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창업 관련 법률과 필수지식들을 정리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기존 및 신규 상가건물 세입자는 주택 전세처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상가건물 세입자는 우선변제권, 대항력, 5년내 임대료 인상 12% 제한 등 세가지 보호를 받게 됐다. 즉 상가주인은 상가의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을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난립, 경험 없는 소자본 창업자들이 본사 말만 믿고 창업했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이 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회사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및 제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가맹영업개시와 상세절차, 소요시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점포예정지 근처의 사업자 10군데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창업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20일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 활동의 주체가 자기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포를 임대했다든지, 집에서 소호 창업을 했다든지, 타인의 점포 및 사무실 일부를 재임대했다든지 여러 경우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 업종이 허가.등록.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일 경우는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해당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요한 최소 시설을 갖추고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관련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업종도 있다. 어떤 업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업종에는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 약국 여행업 유료직업소개업 학원업 독서실 오락실 노래연습장 통신판매업 다단계판매업 출판업 정기간행물발간업 용역경비업 자동차수리업 자동차대여업 부동산중개업 등이 있다.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업종 학교정화구역안에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컴퓨터게임장 만화대여업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 정문 반경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이라 하며 2백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분류한다. 상대정화구역안에서 일부 업종은 교육청 사회체육과에 심의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약이나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정화구역내에서 금지된 업종은 컴퓨터게임장 증기탕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호텔 여관 여인숙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담배자동판매기 극장(소극장) 등이다. [ 도움말=최중석 골든창업연구소장 (02)540-2320 ] 강창동 유통전문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