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5일 1억5천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개인 명의로 사들이면서 회사 돈을 쓴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 M사 대표 김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M사 주식 4만1천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억5천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H투자회사 감사 황모씨(39) 등 2명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M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