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업원 3백명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신규채용 때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칙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5일 오는 2007년까지 추 진해 나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1인당 월 39만2천원)은 단계적으로 물리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