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의 부채 상환기간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현행 5년 이내에서 7∼8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6일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 상환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 곧바로 협약을 개정,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상환기간은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모아 10년 이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7∼8년으로 연장되는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