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국내 53개 전 증권회사가 직접 투자자의 이상 매매 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허수성 호가를 내거나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을 과다하게 보유한 투자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6일 이같은 증권사 자체 불공정거래 감시 시스템을 구축,17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증권사들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규제가 느슨한 증권회사로 옮겨다니며 이상매매를 일삼는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회사의 주된 감시대상은 △특정지점에서 매매가 집중되는 종목 △허수성 호가 △대량주문 및 매매 △분할주문 △유통성이 결여된 우선주 거래 등이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